305개 상장사 조사 ...10곳 중 8곳 시간·비용 부담 늘어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외부감사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돼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한데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로 기업의 협상력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18년말 시행된 新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30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2020년도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상장사가 전체의 83%에 달했다. 79%의 상장사들이 감사시간도 증가했다고 응답해, 외부감사와 관련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은 ▲ 주기적 지정감사제(39.2%) ▲ 표준감사시간 도입(37.7%),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7.0%)등을 꼽았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49.2%가 ‘지정감사 관련 애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애로로 기업들은 ‘자율수임 대비 높은 감사보수 요구’(74.6%)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신규 감사인의 회사특성 이해 부족’(60.3%) ‘불명확한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차이로 과거 감사인-신규 감사인간 이견 발생’(44.4%) 순으로 답했다.

피감기업은 1회에 한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지정을 요청한 32.8% 기업 중 ‘감사보수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다. ‘감사보수가 비슷’(45.2%)하거나 ‘오히려 증가’(14.3%)한 경우도 있었다.

◆표준감사시간 도입 : 감사시간 증가 ... 기업 특성 반영 못한 채 경직적으로 제도 적용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투입해야하는 적정 감사시간으로, 기업규모 및 업종, 상장여부 등에 따라 산출된다.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기업들에게 2020년 감사시간 증가율을 조사했더니 직전년도 대비 ‘10~50% 증가’(42.6%), ‘10%미만 증가(21.0%)’ 순으로 답했으며, ‘50% 이상 증가한 기업’도 9.9%로 나타났다.

감사시간 증가에 따라 감사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40.7% 기업이 ‘표준감사시간 관련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애로경험 기업 중 87.1%가 ‘감사보수 증가’를, 33.1%는 ‘과도한 감사시간 산정’을, 29.0%는 ‘거래량이나 거래구조의 복잡성과 무관한 감사시간 적용’ 등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산정방식은 주로 자산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정해져 거래량이나 거래구조 등 개별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수 신고센터 활용 1%에 불과... 개별기업 사정에 맞춰 탄력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이용해본 기업은 응답기업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센터에 대해 잘 모름’(28.9%), ‘신고해도 조정 효과가 미미할 것’(24.5%), ‘신고시 감사인으로부터 불이익 우려’(4.0%) 등이었다.

기업들은 신외감법을 개별기업의 특성과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외감법 개선과제로는 ‘표준감사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해 감사시간을 합리화’(61.6%),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한해 강화된 감사를 적용’(59.0%),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요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51.8%) 등이 차례로 제안됐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회계 및 감사품질 제고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기적 지정감사나 표준감사시간 등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각 기업의 회계투명성이나 거래구조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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