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자 과실 정전 50% 이상↑
활선용, 절연성 있지만 난연성 없어
건축용 사용만으로 사고 크게 줄여
한전 노력 불구 소통・이해 부족 등

지난해 하반기 대구 지역 전봇대 화재 사고 현장. 건축용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활선용을 사용했던 것이 화재 원인으로 드러났다. 활선용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공사 작업 중에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절연기능은 있지만 장기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축용에 비해 불에 타지 않는 난연 기능은 거의 없다. 활선용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녹아서 떨어지면 산불 등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하반기 대구 지역 전봇대 화재 사고 현장. 건축용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활선용을 사용했던 것이 화재 원인으로 드러났다. 활선용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공사 작업 중에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절연기능은 있지만 장기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축용에 비해 불에 타지 않는 난연 기능은 거의 없다. 활선용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녹아서 떨어지면 산불 등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된다.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지난 3년간 공사현장 작업자 과실로 전력선 이외 기타설비에 접촉해 정전 및 기타 사고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건축용방호관 및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과실로 인한 배전선로 정전 사례가 2018년 64건임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7건으로 50%이상 증가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건축용방호관 및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배전선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축용은 기존 활선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장기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축용과 달리 활선용은 전기공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중에 사용했다 수거하기 때문에 난연기능이 거의 없다. 활선용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녹아서 떨어지면 산불 등 각종화재의 원인이 된다.

한전은 건축용 방호장치 설치 대상을 기타 설비 5종류로 확대하는 건축 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한전 안전보안처 산업안전부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전력선외 기타설비에 대한 건축용 방호장치 확대사용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건축용 방호장치 5종을 현장에서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축용방호관 업무처리 기준을 건축용 방호장치 5종에 적용키로 했다.

건축물 신증축 또는 기타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인력, 장비 등이 인근 배전선로와 근접, 접촉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선로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문에서 언급된 건축용 방호장치 5종은 건축용 COS(컷아웃스위치) 덮개, 건축용 LA(피뢰기)덮개, 건축용 데드엔드커버, 건축용 애자덮개, 건축용 방호관 연결구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에서는 개정과 다름없는 해석을 통해 건축용 방호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일부 건축 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장마철 정전사고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력선 이외 기타설비에 대한 건축용 방호장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에서는 수차례 전기공사업체는 물론 관계기관에 건축용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 제도에서 한전이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건축주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는 없고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순회 점검 중 사고 발생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배전협력업체에게 의뢰하거나 한전에서 직접 정비 후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용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건축용 방호장치 5종이 개발된 지 2년이 되지 않아 인지도가 부족한 것을 주요원인으로 꼽았지만 기존 재고로 보유중인 활선장비를 처리해야 하는 전기공사업체의 속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김모씨는 “한전과 건축주의 관계를 고려하면 구·군청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건축주가 건축사무실을 통해 받은 신청서에 허가만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담당부서인 대다수의 구·군청 건축과에 전기직 공무원이 없어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떨어지고 한전과의 소통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전기직공무원 건축과에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축허가 및 조건 안내문’에는 전력선 방호관 접수 문의는 한전에 연락할 것을 명기하고 있지만 전기직 공무원이 없는 부산의 H구청에는 이와 관련 내용이 없다.

H구청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 준수사항에 장애인 시설관련 규정도 있다”며 “이것 때문에 시회복지직을 건축과에 둘 수 없듯이. 한전을 비롯해 관계 부서에 문의하면 되기 때문에 전기직 공무원을 건축과에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재를 비롯한 사고의 상당수가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전기는 연결해서 전원만 통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전기직 공무원 증원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전기관련 내용은 건축사사무실에서 기재하지만 작은 건축사사무실에는 전기전문가라고 할 만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용 방호장치의 특징, 성능 등을 모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용을 권장해도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전기직 공무원이 구청 건축과에 없는데 공사현장에서 건축용 대신 활선용을 사용해도 적발할 수 없다” 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용이 성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한전과 공동개발로 한전의 가격 인하요구가 있었다”며 “한전은 안전 시공을 위해 건축용 방호장치 확대 시행을 위해 노력하지만 현장에서 따라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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