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철도公 계약방법 서로 차이나 업계 혼선
업계 “같은 전선 납품인데 이해 안돼” 개선 요구

한국철도공사의 기차가 이동하는 모습.
한국철도공사의 기차가 이동하는 모습.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전선의 주재료인 구리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공공기관들의 계약방법 차이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선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선을 납품받고 있다.

국가계약법 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 것이 흔히 알려진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물가변동에 기인한 업체들의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구리는 전선 제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다.

지난해 3월, t당 4617달러였던 구리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으로 t당 9758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다.

대기업들의 경우 구릿값이 저렴할 때 미리 사들여 차익을 볼 수 있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계약에 따른 제품 공급을 위해 오른 구릿값을 그대로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큰 의미가 있지만 전선업체들 체감하는 한전과 철도공사의 에스컬레이션 조항 적용은 차이가 있다.

‘전선’이라는 같은 품목을 같은 공공기관에 납품하지만 철도공사의 에스컬레이션 조항 적용이 한전에 비해 까다롭다는 것이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정부의 정책대로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이유가 타당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반면 철도공사는 업체들이 과거부터 에스컬레이션 신청을 기피하는 분위기로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가 적고 과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성에 대해 철도공사는 계약방법의 차이를 이유로 든다.

앞서 국가계약법 19조에서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적용범위를 ▲공사계약 ▲제조계약 ▲용역계약 ▲그 밖의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철도공사의 계약은 항목에 없는 ‘공급계약’이라는 것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한전은 국가계약법 19조에 있는 ‘제조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어 에스컬레이션 신청시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철도공사는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적 해석과 조달청의 의견을 묻다 보니 업체들이 체감상 더디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일부러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선업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전선을 납품하는 것인데 계약서 문구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면 해당 문구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