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영계 의견서 고용노동부 제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주요 개선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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