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수소차 보급 등 정책 놓고 영역 다툼 치열

지난달 1일부터 재개장한 서울 서초구 양재 수소충전소.
지난달 1일부터 재개장한 서울 서초구 양재 수소충전소.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수소 산업 육성과 R&D를 전담하는 산업부와 수소충전소, 수소차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놓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의 큰 틀에는 산업부와 환경부 모두 동의하지만 환경부 소관인 수소차 및 인프라 보급에 산업부의 역할 확대를 두고는 부딪히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우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 확대를 두고 부처간 입장이 엇갈린다. 산업부는 에너지·환경 관련법에서 연료공급시설 정의를 충전시설 외에 제조·운송·저장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만큼 수소연료공급시설도 수소 생산·저장·운송·충전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수소법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차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로 정의해 생산, 저장, 운송시설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수소충전은 환경부 영역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 법안에서 환경부가 보급시행계획 수립시 수소연료공급시설 보급과 관련해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관련 사항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시행계획과 관련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환경부는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의무대상자가 구매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보급정책 전반의 조율을 위해 환경부와의 공동 추진이 필요하고 구매목표 설정 과정에서 환경부가 주체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법안에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달 24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했던 기초지자체장의 인허가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게 이전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장섭 의원은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초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설정했지만 친환경차 보급·확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친환경차 대규모 수요 창출과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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