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나주시의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부당'
한난, 발전소 가동 명분 얻어...“회의 후 가동 여부 결정”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전경.

[전기신문 오철 기자] 준공 후 3년 동안 정상가동이 없었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곧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한난의 SRF 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난은 지난해 12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서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한난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SRF 폐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앞서 2017년 11월에도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나주시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판결은 지난달 25일 2차 변론기일 만에 재판부가 곧바로 선고를 예고하면서 원고 측인 한난의 입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하며 한난의 손을 들어줬다.

한난은 이번 승소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배출 오염물질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터라 원만한 가동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경영진들의 내부 회의를 통해 조만간 가동 여부와 시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한난이 2700억원을 들려 2017년 9월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이후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시의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가동을 반대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난, 범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도 꾸려졌지만 지난해 10월 범대위가 탈퇴하고 같은 해 11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됐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