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하저터널 등 고위험 터널 설계시 내화공법 필수 검토
대피시간 동안 터널 성능 유지취한 한계온도 도입도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와 터널 손상 등을 최소화하고, 소화·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터널 내에 화재 발생 시 소화·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와 터널의 손상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정된 내화지침에는 대심도터널, 하저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 화재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구조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피난·대응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해 복구공사 기간동안 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추돌사고로 인해 한 달여 기간 동안 터널이 전면 차단되는 불편을 겪은 뒤 8월 방재시설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화지침은 작년 8월에 발표한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 터널 내화전문가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했다는 게 국토부의 전언이다.

내화지침에 따르면 대심도 터널, 하저 터널 등 화재 시 대피 및 접근이 어려워 위험성이 큰 터널은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의 적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화재 시 터널 보호 공법은 ▲내화뿜칠(터널 표면에 내화몰탈 등을 일정 두께로 덧붙이는 공법) ▲내화보드(패널형 내화재를 화재와 맞닿는 터널 표면에 고정하는 공법) ▲부재자체내화(터널내부의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합해 내화성능을 보강한 공법) 등으로 구분했다. 각 공법은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소형차와 대형차(유조차 등) 등의 차량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화재조건에 따라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하고, 이 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계온도’를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터널 내 주요 부재들은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돼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면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터널내 감속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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