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 1개 허용·협동조합에만 다수 허용’도 고려 중
업계 “다수 참여 허용돼야 중소업체 일감 확보에 파란불 켜져”
일부선 “장기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보 힘들어져 1곳 제한해야”

태양광 발전사업지. 제공: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사업지.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인당 2~3곳 신청 허용안과 1곳씩 허용하되 협동조합에만 예외를 두는 방안 가운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FIT 참여자가 급증해 전체 태양광 보급물량 중 FIT 비중이 28%에 달하면서 장기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보에 비상등이 켜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산업부는 사업자 1인당 참여 가능 발전소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개편안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거쳐 산업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1인당 발전소 2~3개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과 1인당 1곳으로 제한하되 협동조합에만 예외를 두는 방안 가운데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사업자 1인당 발전소 2~3개를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사업자 1인당 발전소 1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이 컸던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을 유도하겠다는 최근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FIT 전체 물량의 70% 정도가 발전소 3개 이하를 보유한 사업자로 파악되는데 만약 다수 신청을 허용하면 FIT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장기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부의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중소 태양광 시공업체는 한국형 FIT로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한국형 FIT에 가구당 5개 발전소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고정가격계약 물량은 대기업, 발전공기업의 대규모 발전단지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협의회에서 일부 의원이 1곳을 허용하되 조합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산업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에만 예외를 둘 경우 사업자들이 저마다 조합을 설립, 개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예외안이 발표될 경우) 이미 발전소를 여러 개 갖고 있는 협동조합에 일감이 더 몰릴 것”이라며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FIT 다수 신청 허용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사업자마다 입장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며 “제도의 취지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가장 바람직한 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향후 소정의 협의 절차를 거쳐 1~2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된 외부 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이 일부 남았지만 최대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