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당시 기망행위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에 핵심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혹은 일상생활관계에서 타인 또는 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차용한 금전을 약정한 시기에 갚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갚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차용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외에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단순 민사사건에 해당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핵심입니다. 차용금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차용인이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B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3달 후에 갚기로 했는데 돈을 빌릴 때부터 A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 또는 A가 돈을 빌리더라도 현재 차용금보다 훨씬 많은 상당한 채무가 있어 약속한 3달 후에 돈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에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A가 돈을 빌린 후 이자를 갚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원금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A에게 기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자나 원금 일부도 변제하지 않으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면 갚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것이고 변제기일을 기준으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속인 경우에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용도사기’의 경우입니다. 단순히 차용금의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을 때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에게는 급히 가족의 병원비용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하였고 B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실은 A가 그 돈을 주식투자 목적으로 빌린 경우, B가 이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특정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실은 A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차용금에 있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차용한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고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상의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이 단순 민사사건과 형사상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기망행위에 의해 구별되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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