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한 멕시코 대통령, 불복 시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제공:연합뉴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멕시코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전력법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해당 전력산업법 개정안은 국영기업인 연방전력청(CFE)에게 전력시장에서의 우선순위를 주는 내용으로 지난 3일(현지시간) 멕시코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을 추진해온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사진>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개정 전력산업법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판사들이 “국익이 아니라 외국 민간기업을 보호”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법원을 관장하는 연방사법위원회가 “이 판사들의 행동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CFE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민간이 생산한 전력보다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CFE가 전력을 살 때 경매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멕시코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을 비롯한 민간 에너지업계는 물론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CFE 발전시설은 민간 시설보다 대체로 노후한 데다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도 여당이 다수인 상·하원이 법안을 가결해 11일 발효되자 곧바로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소송이 잇따랐다.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최소 12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은 전날 재생에너지 업체 두 곳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새 전력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영 에너지기업 살리기에 집중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권은 지난해에도 CFE에 힘을 실어주는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가 소송전 끝에 법원에서 가로막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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