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지난달 27일 달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미승인 충전기 의혹’ 조사 중 다툼 여지 많아 고발 조치
강제력 없는 조사에 한계 보여...진실 확인 하나

인증 받지 않은 D사의 AC3상 플러그(왼쪽)와 형식승인 받은 플러그(오른쪽). 국표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전기 업체 D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증 받지 않은 D사의 AC3상 플러그(왼쪽)와 형식승인 받은 플러그(오른쪽). 국표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전기 업체 D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기신문 오철 기자] 지난해 대구시 전역에 ‘미인증 충전기 설치 의혹’으로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던 충전기 업체 D사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대구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전기차 공용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 형식승인이 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던 D사를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해 11월 본지가 ‘미승인 제품에 검수도 허술…얼룩진 충전기 사업’을 보도한 이후 자체 실사를 시행하고 혐의를 인지, 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한계가 생겨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표원이 몇 개월 동안 진실을 알고자 조사했으나 대면 조사와 서류 검토 등에서 요청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사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전력량 오차율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게 했다. 다만 미리 제조된 충전기 처분 등을 배려해 2019년에 제조된 충전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고발인 D사는 2019년 충전기의 경우 인증이 필요 없는 것을 이용해 미인증된 부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2000만원의 인증 비용과 300만~500만원의 검·교정 비용을 아끼려 했다는 것. 당시 취재 결과 제조 일자가 2019년 12월인 충전기에 형식 인증이 필요한 전력량계(2020년 5월), 변류기(2020년 9월) 등 부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D사는 국표원 조사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치한 충전기는 2019년에 제조된 충전기가 맞으며 2020년 부품은 고장 및 수리 과정에서 새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현재 제도에는 형식승인 이전(2019년) 제조 충전기에 2020년 제조된 부품을 교체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교체가 아닌 검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꼼수’ 납품을 했다면 규정에 어긋난다.

문제는 국표원이 대상 업체에 자료를 요청할 뿐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진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의혹을 받는 D사의 충전기에 대한 수리 부품과 제조 생산 날짜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도 경찰의 강제력을 동원해 자료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처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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