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52기간 근무제도가 도입된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장은 벌써 깊은 시름에 빠졌다. 중소 전기기기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화가 나고, 현실을 무시한 법 때문에 망연자실해 한다.

전기기기 제조 현장을 가보면 공정 특정상 숙련공이 필요한데, 교대근무를 늘리고 싶어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젊은 직원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도 눈에 많이 띈다.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외국인노동자도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며 우려만 깊어지고 있다. 전기공사현장도 비슷한 고민이다.

특히 전기공사현장은 전기 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다양한 공종이 얽혀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이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

전기공사 중견기업 대표는 3년 전 부터 주 52시간 도입에 대비해 준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업종별 분야별 현실파악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 기업하기가 힘들어 졌다고 토로했다.

실제 전기공사는 토목, 건축공사가 끝나면 본격화되는 후행 공정이다. 토목, 건축에서 공기를 잡아먹으면, 후행공정들은 주말, 야간 할 것 없이 밤을 세워가며 준공에 맞춰 일을 한다.

하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선택과 집중 근무가 힘들어 졌다. 중소전기공사업체들은 주 52시간을 정확히 지키려면 인건비가 1.5배 더 지출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고 발주기관 또는 원청업체에서 인건비 증가분을 추가해 주는 것도 아니다.

현장에서는 지킬 수 없는 법 때문에 다양한 편법도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대부분 현장은 알면서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 됐다.

전기공사업계는 물론, 전기제조 업계는 대부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 됐으며, 기업의 이윤은 인건비를 통해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 힘들어 진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인건비상승에 따른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 입찰을 해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분의 입찰제도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주 52시간 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는 인간존엄에서 출발했지만,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의 걸림돌이 된다면 분명 현실을 반영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실행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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