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정으로 측정...환경부, 국내 규정 맞춰 다시 검증

아우디 전기 SUV e-트론 55 콰트로.
아우디 전기 SUV e-트론 55 콰트로.

아우디의 첫 순수전기차인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아닌 미국 규정에 맞춰 인증을 받은 것이라 환경부가 실제차량 주행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아우디는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e-트론 55 콰트로 모델의 저온 환경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해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우디 관계자는 "저온 환경 주행거리가 미국 기준으로 측정됐다는 사실을 알게돼 한국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자료를 다시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사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상온(23도)과 저온(영하 7도)에서 한 번 충전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실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저온에서 충전했을 경우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히터를 최대한 켠 상태에서, 미국은 성에제거 효과만 튼 상태에서 주행한다.

저온 주행거리는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방식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우디 측은 e-트론의 보조금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판매돼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우디가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자료에서는 저온 주행가능거리가 기존 대비 8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 오류로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에 대한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 차량 주행 시험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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