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0% 이상 기업 대상...내달 23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 요령'을 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설비 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포인트(p)를 가산받을 수 있고,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면 2점 이내의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 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지정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별도의 기업 부담은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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