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특별법 제정 필수...국회 계류 중
공사일정 지연...임시교사 운영 불가피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조감도.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조감도.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가 일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골프장 부영CC 부지에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건물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내년 3월 개교 이전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3월 개교하려면 일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한전에너지공대지원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계류 중이다.

이 특별법은 교사(교실건물) 등 학교 필수 건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외부 임시교사를 갖추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하려면 올해 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설립 인가를 거쳐 오는 5월 입시전형을 발표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학교 설립 준비가 태부족해 대학설립 인가는 물론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전공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전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현임 대통령 임기 내 개교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한전공대특별법이 발의된 것이다.

한전공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제정, 공포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한 2월 중에는 국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게 한전 설명이다.

한전과 지자체는 대학 건물의 착공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중에 필수시설을 완공하며 이전에 임시 교사를 나주혁신산업단지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소(한전 전력연구원 산하 연구소으로 오는 9월 완공 예정)에 건립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전공대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한전 본사가 소재한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부지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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