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이 재해예방 우수기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의 안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기공사업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특히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 대표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안전에 대한 교육과 투자는 무엇 보다 중요해졌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인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18년 0.51이다. 미국 0.37, 일본 0.15, 영국 0.04보다 높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논의에서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항상 전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상반기 집계를 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국내 사고 사망자 수는 47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 1~49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366명(7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188명·40.0%)가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가 잦은 업종은 건설업(254명·54.0%)과 제조업(97명·20.6%) 순으로 많았다.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178명·37.9%)가 절반에 가까웠고 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사고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특히 전기공사 분야는 노령화의 가속화와 현장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여는 현장보다, 위험이 숨겨져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 만큼 안전기술원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요구되며, 재해예방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 성장한 안전기술원은 전기공사분야 재해율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제시를 통해 전기공사기업인인 현장 안전사고 때문에 구속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 전기공사협회에서 충북 오송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추진하는 안전체험관 건립도 공익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예산을 포함해 공공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도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 놓고 현실적인 제도와 투자가 쫓아가지 못할 경우 결국 법이 범법자만 양산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 당초의 취지에 맞춰 재해율을 줄이겠다면, 현장 안전우수활동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인식이 바뀔수 있는 예방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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