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곳에 단속시스템 구축…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등)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내 46개 지점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카메라) 54대를 설치했다.

대상은 도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6000여대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기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실시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전화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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