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의원들, 계통 연계 및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등 적극적인 확산 필요성 제기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연계를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하느냐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송변배전 통합 전력 인프라 계획을 수립해야만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의 목표도 달성하고 정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계통망 연계를 신청한 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40.3%만이 접속을 완료한 상황이다. 특히 송전망만 놓고 봤을 때 완료율이 23%이 불과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전남과 전북, 경북 지역의 계통연결이 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과 전북의 재생에너지 설비 배전망 접속률은 각각 34.7%, 전북은 49.5%로 전국 평균인 55.7% 대비 심각한 수준이다.

송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애초 계획을 달성했다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그러나 이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폭발적인 수요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2030년까지 남은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넘어서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 문제 해소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김성환 의원의 지적처럼 배전 뿐 아니라 송전으로 이어지는 전력 연계망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저속”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만 기준으로 했을 때 3.7%에 그쳤다.

앞으로 유럽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각 국가별 전력배출계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이 의원은 예측했다. 이 같은 상황서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탄소세로 인한 무역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석탄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야 한다”며 “블룸버그의 분석 결과 2024년부터 신규 석탄발전소 대비 신규 태양광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한전의 정산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1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한전의 정산비용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까지 합치면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

또 2024년에는 4조2000억원 수준의 정산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이 의원은 추산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급하게 악셀을 밟다보면 RPS 정산비용이 한전의 재정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성 장관은 “RPS 비용이 늘어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에 따라 비용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RPS 비용이 공기업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와 엇박자를 띄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는 곳은 128곳에 달한다. 주택이나 도로 등에 전자파 피해나 미관훼손 문제 등으로 민원이 커지면서 이격거리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반면 산업부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와 달리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태양광 설비를 많이 설치하게끔 종용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장관은 “이격거리 문제는 사업자와 지자체, 국민이 잘 협의해서 정리할 일”이라며 “제도상 문제점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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