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특허 이의신청 현황 공개
올해 제기된 소송 전체 47% 수준

지난해 7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에 의존하던 불화수소가스, 불화폴리이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부장 기술특허에 대한 일본의 특허소송(이의제기)이 올해에만 9건 제기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 대상으로 제기한 이의신청 현황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5건에 달한다. 이 중 소부장 관련한 이의 제기 신청은 2018년 10건, 2019년 7건, 올해 9건, 총 26건으로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이의 제기 신청은 올해 초 2월부터 본격화됐으며 2월 28일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재료’, 3월 17일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 방법’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소송의 종류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이 있으며, 현재 일본이 제기한 무효심판, 침해소송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이의신청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초기(6개월)에 특허등록 처분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이 등록 판단을 서면으로 재검토해 하자가 있을 경우 특허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결정된다.

김경만 의원은 “소부장 국산화 등 성과 이면에 일본의 특허 이의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일본의 특허소송에 대비해 우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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