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인증에서는 광속유지율 대체방법으로 인정, KS에선 비인정
국표원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에서도 ‘수용곤란’ 요구로 분류
업계는 “장시간 시험기간과 비용절감 위해 전향적 검토” 요청

9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에 참석한 조명조합,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9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에 참석한 조명조합,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LED조명 업계가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LM80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LED칩을 사용했으면 KS인증시험 과정에서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경우 LM80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LED칩을 사용하면 약 3개월의 시간과 고비용이 발생하는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아직 KS인증에서는 면제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LED조명업계에 따르면 LM80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주관하는 에너지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의 LED조명 신뢰성 평가기준으로, 제품별로 총 6000시간(하루 24시간 기준 약 9개월)의 혹독한 신뢰성 테스트를 수행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빛의 양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되는 제품에만 부여된다. 주로 LED칩이나 패키지, 모듈을 생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이 LM80 시험성적서를 받는다.

현재 고효율인증 시험에서는 LED조명업체가 LM80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LED패키지를 완제품에 적용한 경우 2000시간의 에이징을 요구하는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KS인증 시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고효율인증에서도 LM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KS인증에서도 똑같이 인정해 LED조명업계의 광속유지율 시험부담을 해소해 달라는 입장이다.

만약 KS인증에서도 LM시험성적서를 인정해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해주면 약 3개월이 소요되는 시험기간과 인증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에서도 이 안건은 ‘수용곤란’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KS인증 제품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KS 요구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항목 품질시험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LM80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이기 때문에 해당 시험항목 생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LM80은 LED칩이 받는 시험이고, KS는 LED칩을 포함한 완제품이 받는 인증”이라면서 “칩에 대한 성능을 완제품에 대한 성능으로 갈음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희진 조명조합 전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도 완성품에 대한 2000시간 에이징의 대체방법으로 LM80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데, KS인증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면서 “영세한 조명업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LM80 시험성적서를) KS인증에 적용하려면 표준에 ‘LM80 시험을 받은 LED칩과 이런저런 부품을 조합하면 이 조명의 광속유지율은 얼마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준상에는 없는 실정”이라면서 “고효율인증에서도 아마 이런 기술적 검토를 거친 뒤에 대체방법으로 인정을 했을 것 같은데, 조명업계에서 제안을 해서, ‘LED칩 성능이 이 정도이면, 광속유지율은 얼마다’라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이후에 표준이 개정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8건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LED조명과 관련된 인증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LM80 시험성적서의 반영 문제와 함께 ▲고효율인증 기준에서 색온도별 광효율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LED조명에서 품목별로 대표품목 1개를 지정해 전자파 시험을 실시하고, 나머지 제품은 시험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수용곤란’ 의견으로 분류했다.

반면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반 인원 축소 ▲고효율인증 수수료 인하 ▲고효율인증 시 시험수수료 일부지원 등의 안건은 수용키로 했으며, 전자파 파생기준 명확화 등 12개 안건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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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L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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