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금융 등 지원으로 보급 장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메인 화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메인 화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앞장선다.

에너지공단은 주택과 건물, 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공(임대) 등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면 사업비 일부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태양광은 3kW 이하/호(세대), 30kW 이하/동(공동주택) 이며 지열은 17.5kW 이하/호(세대)이다. 이외에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열원별로 상이하다.

건물지원사업은 주택에서 보다 조금 더 큰 범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태양광 50kW 이하, 지열 1000kW 이하 및 기타 열원별로 상이하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때는 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일 경우 건물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지원사업은 농촌형·영농형태양광, 산업단지태양광, 주민참여자금으로 구분된다.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비용의 최대 90%(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농촌형은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산업단지형은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민참여형은 태양광, 육상·해상풍력 설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0년 거치 일시 상환의 대출 기간을 둔다.

사업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www.knrec.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단에서는 융복합지원 및 지역지원 등 여러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추가 상세정보는 동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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