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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알선행위’까지 처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관리규약 개정 등 신고 대상 업무가 지자체장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 수리가 있어야 하는 신고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처리 기간 내에 수리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도 올라간다.

지난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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