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삭제된 파일은 자동생성된 임시파일 베꼈다는 배터리도 기술적 차이 명백
LG화학, 자신들 주장을 근거로 오도하지 마라 “불공정조사국 의견 나오니 지켜보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LG화학과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문서삭제를 통한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해당 문서는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와 거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이 삭제했다고 주장한 문서는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그 증거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에 LG화학을 상대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올해 8월 LG화학은 증거개시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 및 인터넷서버에서 관련 문서를 삭제한 것이 발견됐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삭제 문서는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삭제된 것은 자동생성된 임시파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G화학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파일 중 ‘LG’로 검색된 것은 LG전자제품, LG생활건강제품, LG유플러스 모바일결제 등 엉뚱한 자료들이며 공개세미나 촬영 사진과 LG화학 이직자에게 제공한 퇴직금 원천징수 내역 등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994특허가 자사의 A7 배터리를 베낀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A7은 3면 실링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정교한 기술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스페이스 설계기술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이런 기술적 차이는 ITC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소송전략을 문서삭제 프레임으로 가져 가지 말라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규명이라는 소송 본질은 없고 문서삭제 소송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소송이 시작된지 1년반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과 영업비밀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제시하면서 법의 온당한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와 국민 앞에 정정당당함과 진정성만을 보여야 한다”며 “역사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에서 총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건과 지난해 9월 양 사가 서로에게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건이다. 영업비밀 침해 건은 올해 2월 ITC의 중간판결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ITC는 SK이노베이션 반론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고 다음달 10월 5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ITC에 본인들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LG화학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공식 의견이 공개될 예정이니 결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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