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기위원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통과...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예측오차율에 따라 3~4원/kWh 정산금 지급...재생E 입찰제도 시행 전까지 운영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중개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18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MW 이상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가 참여대상이며,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의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예측오차율이 6~8% 이하인 경우 발전량에 3원/kWh, 6% 이하는 4원/kWh의 정산금이 지급된다. 3개월 평균 예측오차율이 10% 초과시 참여대상 자원에서 제외된다.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태양광·풍력 비중이 3~15%일 경우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바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높임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할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1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10월 사업자 설명회와 11월 실증테스트,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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