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판결...해외 운송비, 공사 지연 등에 의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에 위조한 시험평가 성적서를 제출해 원자력발전소 공사에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이 13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JS전선은 지난 2008~2013년 신고리 3·4호기 등에 사용될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을 한수원에 납품하기 위해 원자력 기기 검증기관인 새한TEP과 공모해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JS전선이 계약 조건에 미달하는 케이블을 납품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한수원에 13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새한TEP와 당시 JS전선, 새한TEP 소속 간부 5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 중 7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금에 케이블 해외 운송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수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도 배상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JS전선 상무와 새한TEP 실무직원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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