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9~12월분, 전기요금 10~12월분 각 3개월 연장
전력사용 급감 영세업자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납부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은 9~12월분 납부를 3개월 연장하고 전기요금은 10~12월분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납부 연장 대상자는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 및 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다.

도시가스요금 연장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로 납부할 수 있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을 예정이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납부 연장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첫 연장한 바 있다.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 납부를 3개월 연장했다. 소상공인 16만6000건과 주택용 32만건이 신청됐다.

전기요금 납부 연장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4~9월 요금의 3개월 납부 연장에서 10~12월분이 추가된 것이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한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한 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이를 초과 사용하면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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