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시 담보 한도 잘 따져봐야

이상국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이상국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3년간 요양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다가 2년이 지나자 상병 보상연금을 신청해 1년간 받아왔다. 회사의 대표는 상병 보상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사대보험을 유지하고 월급을 3년째 통장으로 입금해왔다. 그리고 근로자 상해보험 1억2000만원을 받아 지급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급여를 계속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자 했다. 근로자도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합의하고자 시도했으나 회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결렬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기 사례는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서로 전문지식이 없고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도적 담보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크기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나이, 현재 및 향후 소득, 간병비 및 개호비(介護費), 생활비, 여명 기간, 정년, 가동 가능 기간, 장해율 등 고러해야 할 변수가 많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한다.

문제는 개호비의 증가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고려한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손해배상을 산정할 경우 5년분의 개호비가 증가해 사업주의 부담이 많이 늘었다.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체 감정도 하고 손해배상액에 관한 과실상계도 해야 하며 장해율의 판정이 적합한지, 후유장해율은 얼마나 될지, 위자료는 얼마로 정할지 재판상 다퉈야 한다. 특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장해율의 판정에 관한 사항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며 운동 장해 등에 관한 사항은 AMA(미국의학회의 신체장해평가표)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산정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해등급과 장해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평가 방법도 다르고 장해율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의한 장해등급과 손해배상을 위한 장해율의 산정 방법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민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정확히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전문가는 이러한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은 없다.

각설하고 상기 사례의 경우 다시 살펴보자. 안전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안전조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은 진행했는지, 보호구는 지급했는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장비·도구에 대한 안전조치나 방호조치를 했는지 등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의 의무위반은 산업재해의 손해배상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사고의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비해 근로자재해손해배상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근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손해배상의 담보 한도가 얼마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근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손해배상의 한도를 3억원으로 할 것인지 무한으로 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절감을 위해 배상 한도를 낮게 정했으나 산재보험을 제외한 초과손해가 6억원이 판결되자 대표이사가 깜짝 놀라 항소해 재판 중이다. 사망사고보다 부상에 의한 척수손상의 사고는 생존한 기간 각종 비용을 고려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에 그 금액이 사망사고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

근재보험은 손해배상을 갈음해 가입하는 대불제도기에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초과손해를 지급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급여 지급확인서를 발급받고 산재 근로자나 그 유족과 회사 측이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를 전체로 보험회사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근재보험의 청구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보험회사는 산재보험지급액과 산재 근로자 또는 사망한 사고의 경우 그 유족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근재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근재보험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액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산재보험의 연금수급권이 연금을 지급될 경우 손해배상액과의 공제 방법이다. 근로자가 장해 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액과의 공제를 위해 일시금으로 환산한다. 장해 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다 보니 연금 수령 기간과 비교해 그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

그 결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간을 20년으로 했는데 장해 보상연금을 장해 보상 일시금으로 산정하니 금액 차이가 상당히 늘어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 장해 보상연금을 7.5년 정도 받으면 장해 보상 일시금과 비슷해진다. 이러한 불합리한 산정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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