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20대 국회 통과…10일부터 시행
소방청, 기재부 요구 수용…기술형 입찰 시 제외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소방시설공사업계의 20년 숙원이었던 분리발주가 법제화됐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온전한 분리발주의 정착을 막는다는 면에서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안 저지에 실패한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에서 분리발주 예의 범위를 넓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괄입찰과 대안 입찰,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 발주 시에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소방시설공사업계의 반응은 우려감으로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 년 만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통과된 의미가 퇴색되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전문성 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라는 분리발주 의미가 퇴색되며 일괄(턴키)발주를 확대하려는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동향을 볼 때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지에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기·정보통신 업계도 분리발주 배제 가능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합발주를 다시 실현하고자 하는 건설업계의 논리에 전기·통신·소방의 공동체 협력 노력이 직격탄을 맞는 셈”이라고 전했다.

7일 현재 시행까지 사흘이 남은 만큼 시행령은 사실상 현행 그대로 굳어질 전망이다. 시행령을 담당하는 소방청 측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라 (시행령에) 반영했다”면서 “1년에 특수 입찰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하도급에 따른 갑을 관계 형성 우려에 대해서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게 돼 있어 불공정한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면서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시행을 할 수 없는 데다 법제처 심사는 물론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기재부 예산권에 대한 소방청의 ‘눈치론’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과는 절대적으로 무관하다”면서 “일단 시행한 후 향후 개정할 수도 있는 만큼 업계의 상황을 지켜보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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