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해 수급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때 공사대금 중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실무상 문제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와 전기공사업법 제34조는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해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인의 채권자로서는 공사대금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중 임금은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금을 제외한 금액만 특정해 압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공사대금 전체를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하며 법원에서도 채권자가 신청한 대로 임금 부분까지 포함해 압류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즉 실무상 임금 부분을 포함해 압류명령이 나는 경우가 다반사나 그러한 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임금 부분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면 다음으로 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시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은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정,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그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했을 때는 비록 압류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산출명세서 또는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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