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2명), 일본(1.7명), 독일(1.6명)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보편화돼 ‘필수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8년 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기록한 이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402만3083대(이륜차 226만대 제외)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344만대)와 비교해도 1.43배 증가한 수치다.

정부의 그린뉴딜 시책에 따라 친환경차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11만1307대), 하이브리드(57만506대), 수소차(7682대)는 모두 69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2.9%)이 전년동기(2.3%) 대비 0.6%p 늘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고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 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이 적은 것과는 대조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지난해 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1대를 구입해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모두 11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5년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붙던 개소세가 일괄폐지된 바 있다.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더 이상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가전제품같은 필수재이므로 개소세 폐지 또는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8월 3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가 국민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소득 수준 향상 및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과세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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