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건물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 웨비나’
한국,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해외 비해 미흡
선진국, 보조금・현금지원 등 다양한 제도 시행

27일 김민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한국의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7일 김민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한국의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녹색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 중에 인센티브를 받은 건물이 전체의 8%밖에 안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상 건물의 40% 이상 보조금 및 현금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녹색인증을 받고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인센티브 인증 절차가 복잡한데 혜택 또한 매력적이지 못하는 등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27일 ‘한-EU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웨비나’에서 ‘한국의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사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한유럽대표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한-EU 기후행동가 주관한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ZEB(Zero-energy Building) insight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마련됐다. ZEB insight는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이 함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해 기술·정책을 공유하는 산학연 토론회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과 인센티브 유형 및 실적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건축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동시에 받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취득세 5~20%, 재산세 3~15%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줬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 등 정부 인센티브 제도와 동인한 혜택을 지원했다.

해외의 경우는 보조금 지원 및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줬다. 캘리포니아 주는 대상 건물의 40%이상에 보조금과 현금을 지원하고 싱가포르는 건축과와 건축설비업자에게 1억원 상당(에너지시설의 50%까지)을 지원했다. 독일도 2000만원 수준의 보조금과 10만유로를 저리로 융자해줬으며 영국은 요소기술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고 추가공사비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는 녹색건축물 유도와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보조금과 현금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가격의 절반까지도 지원하면서 건축물에는 이 같은 지원방안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 실적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민간분야 녹색건축 인증이 2760건이었던 것에 반해 인센티브를 받은 건수는 232건이었다. 전체의 8.4%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취득세가 46%로 가장 많았다.

김 연구위원은 2030년 모든 신축건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기 위해 인센티브 수혜자 확대 방안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혜택을 누리는 계층이 늘어날수록 녹색건축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센티브는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일부 감면 등은 건축주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 체감도가 낮고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싱가포르나 미국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법률 마련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센티브의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진행했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제도 관련 담당자 부재 ▲타제도 인센티브 중복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점 ▲인증절차가 복잡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의 이유로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전체면적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매력적일 것 같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취득세는 완공 후 60일내에 내야 하는데 인증받는 데만 80일이 걸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 중심의 인센티브 마련 ▲기존 인센티브 정비 ▲데이터 관리 등 행정체계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 내 74%를 차지하고 있는 500㎡ 미만의 소형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공사비 지원 및 저리융자, 건폐율 완화, 주차기준 완화 등의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 인증체계 간소화 , 정보제공, 데이터관리 등 행정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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