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등 ESCO 지원...민간 효율 시장 확대
EERS 사업 내 ESCO 의무할당도 추진

ESCO협회 홈페이지.
ESCO협회 홈페이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이 에너지 효율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정부가 효율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 유도 정책에서 ESC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및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사업 내 ESCO 의무할당 등 ESCO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및 특정시설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 일원화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일부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던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기존 세액 공제율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제제도 개편 정책으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에 ESCO 사업도 포함됐다. 이로써 에너지 사용자가 기업유형자산을 개체하고나 신규투자할 때 예전보다 높은 세제 공제를 받게 됐다. 중소기업 대상 공제율이 7%에서 10%로 확대됐으며 3%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는 에너지 사용자를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 ESCO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사용자는 경제적기술적 위험 부담 없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ESCO는 에너지진단 결과 절감률이 10% 이상이 예상되면 먼저 투자를 지원해주고 융자 금리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또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은 세액감면을 2년 연장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세액 공제나 보조금은 사업자를 직접 보조하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한 투자 유도 방안”이라며 “보다 빠른 민간 효율시장 정착을 위해 공제율을 높이거나 보조금을 지금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 및 감면 등 법률 개정은 6차 합기본 수립과 함께 진행됐다. 6차 합기본에는 정부 주도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민간 주도로 돌려 효율화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만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확실한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EERS 사업 내 ESCO를 의무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합기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후속조치로 EERS 사업에 일정 부분을 ESCO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면 의무대상자가 한해 절감해야 하는 에너지양을 100으로 하면 그 중 20을 ESCO에서 절감하는 방식이다.

학계 관계자는 “효율 민간 시장이 자리 잡기까지 확실한 추진동력이 필요한데 의무할당은 민간 투자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ESCO 역량 강화를 위한 등록기준 내 국제자격증 기술자 추가 방안도 추진된다.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 에너지공급자 대상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해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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