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동 복합시설 신축 과정 전신주 이동 비용 정책 비판론 등장
전깃줄 6800만원 比 통신선 2억5000만원…“항의하니 1억4000만원 ‘할인’”
한전 및 통신선 업체 “가닥 많은 통신선 이설 비용 더 비싸…도로 횡단 요소까지”

적색 테두리 안의 선이 통신선이다. 통신선 뒤의 건물이 ‘의왕 벨포레 스퀘어’로 시공 과정에서 통신선을 옮기는 데 든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적색 테두리 안의 선이 통신선이다. 통신선 뒤의 건물이 ‘의왕 벨포레 스퀘어’로 시공 과정에서 통신선을 옮기는 데 든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의왕 벨포레 스퀘어’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전면(前面) 전신주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선(電線)과 통신선의 이전 비용이 각기 다르게 책정돼 불합리한 가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왕 벨포레 스퀘어’ 건물 앞에는 인도(人道)를 따라 전신주가 설치돼 있다. 전신주에는 전선과 통신선이 동시에 설치돼 있다.

이 장소에 ‘의왕 벨포레 스퀘어’를 신축하면서 전신주의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전선과 통신선이 현격히 다르고 그 이설 가격 또한 오락가락한다고 ‘의왕 벨포레 스퀘어’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선을 옮기는 비용은 부가세까지 포함해 6800만원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통신선을 옮기는 비용은 2억5000만원가량 들었다”면서 “객관적으로 봐도 전신주 이전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선을 옮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은 전선과 통신선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통신선을 관리하는 업체가 ‘의왕 벨포레 스퀘어’ 분양사 측에 전송한 비용 청구 문서에 따르면 공사비와 부가세를 합쳐 2억5851만2980원이 발생했다. 통신사 6곳에 대한 이설비용이 각자 발생하면서 이 같은 금액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이 전신주는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에서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선은 비용을 내서 옮긴 데 반해 통신선은 사용료를 별도로 받은 뒤에도 또 따로 과도한 비용을 내야 하냐고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항의가 접수돼 재설계가 이뤄졌고 1억4000만원가량의 비용이 산정됐다”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비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한 공사 일정을 고려하면 비용에 대한 항의를 계속 이어가기도 어려워 일단 비용을 냈다”면서 “큰 비용도 비용이지만 발생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급한 일정에 따른 불편 또한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왕 벨포레 스퀘어’의 예정 준공일이 2020년 6월 30일인데 건물주가 기부채납 허가 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5월 22일에야 전주 이설을 신청했다”면서 “이때 통신선에 대해서도 같이 의뢰했는데 이 또한 한국전력 측 감독을 통해 통신 이설 가공업체로 통보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문제는 통보 시점이 6월 15일로, 이미 건물 준공 시점을 알고 있을 한전 측에서 임박해서 통보한 저의를 모르겠다”면서 “노골적으로 수용가를 곤란하게 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합리한 과정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적색 테두리 안의 선이 통신선이다.
적색 테두리 안의 선이 통신선이다.

이에 대해 통신선 관리 업체 측 관계자는 “통신선은 본래 전선과 비교해 이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면서 “여섯 곳의 통신 업체에 대한 이설 비용이 각자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품셈에 따라 본래 가격인 2억5000만원가량이 책정됐으나 ‘의왕 벨포레 스퀘어’ 측의 요청에 따라 여섯 통신 업체와 다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1억4000만원가량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안양지사 측은 “전기선은 3가닥인 것과 비교해 통신은 최소 20가닥인 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의왕 벨포레 스퀘어’ 측이 아쉽게 여길 만한 부분은 전주 하나가 도로를 횡단하는 바람에 가격 책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전 측 관계자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면 무상으로도 이설이 가능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상황을 무시하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교통 방해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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