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발의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 전방위적 저지 의지 표명

전기공사협회 제2차 시·도회장 회의 모습.
전기공사협회 제2차 시·도회장 회의 모습.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2020년도 제2차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기공사협회는 11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준비 중인 오송 사옥을 차질없이 짓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류재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사태로 인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전기공사업체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라며 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의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류 회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분리발주의 정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소방시설공사업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본회의 통과로 분리발주가 정착하는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은 업계의 상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약화해 기존의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원도급-하도급 갑을 체제로 회귀하려는 시도의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전기공사협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류재선 중앙회 회장과 전국 21개 시·도회 회장은 해당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각자의 노력을 소개했다. 류재선 회장은 민주당 소속 송갑석·이장섭·박영순·김남국 의원을 순차적으로 예방했다. 특히 5일에는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만나 분리발주 말살 요소와 이에 따른 부당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각 시·도회 차원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당을 초월하며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 행보를 펼쳤다.

또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송갑석 의원이 7월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 대기업 참여 제한 공사를 확대하기 위해 이장섭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인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에서는 기간 만료로 폐기됐으나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시 발의하기로 협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전기산업에 대한 기본이념, 주요 정책 방향,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종합적 법체계 구성 필요성에 따라 전기관련단체장협의회(14개 전기계 협·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본격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 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이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고 제21대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 출신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7월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훈 의원과 김주영 의원의 발의안이 서로 다른 점, 전기설비 정의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반대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기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전기공사협회 의견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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