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대전충남본부, LED가로등 ESCO사업자 선정 입찰서 담당자 실수
1순위 업체 완일이씨에스에 ‘실수 있었다’며 탈락사실 전화로 일방통보
완일이씨에스, “입찰이 장난이냐...법적투쟁, 국토부·감사원 민원 제기할 것”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공주지사 관내 LED가로등 교체 ESCO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전산 실수로 1순위 업체가 뒤바뀌는 촌극을 연출했다.

당초 1순위 업체로 결정됐다가 도공 대전충남본부가 담당자의 전산 실수를 이유로 결과를 번복하자 완일이씨에스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소송과 국토교통부, 감사원 민원 제기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와 완일이씨에스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공고된 공주지사 관내 LED가로등 교체 ESCO사업은 17억9000만원 규모로, 7월 20일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를 제출하고, 7월 23일 입찰서 마감과 함께 개찰까지 진행하는 일정이었다.

먼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를 통해 가격입찰을 위한 PQ점수를 평가하고, 개별업체에 통보된 PQ점수를 토대로 가격입찰을 진행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PQ심사를 진행한 뒤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당초 1순위 업체인 A사 점수에서 0.5점이 차감됐고, 후순위였던 완일이씨에스를 1순위 업체로 결정해 전자조달 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게 도공의 설명이다.

도공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PQ심사를 위해 업체에서 제출한 항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모 업체(A사)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 0.5점이 낮게 책정됐다”면서 “이후에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 확인한 뒤에 (실수를 바로잡고) 수정을 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가 졸지에 탈락업체가 돼버린 완일이씨에스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완일이씨에스 측은 이번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들이 사전에 PQ점수를 통보받은 뒤 가격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도공 대전충남본부의 실수로 0.5점이 차감된 A사도 점수를 확인하고 가격입찰에 나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찰이 성립된 것이라며 만약 PQ점수에 문제가 있었다면 가격입찰 전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김경창 완일이씨에스 대표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찰이 성립됐고, 그 결과 우리 회사가 1순위 업체로 결정돼 도공 사이트에 공지까지 됐는데, 갑자기 도공 담당자가 ‘자기들이 실수해서 잘못 공지가 된 것이니 그렇게 알라’고 일방적으로 유선통보한 뒤 마이너스 업체를 1위 업체로 둔갑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학교 측에서 ‘우리 실수로 잘못 합격을 한 것이니 그렇게 알라’고 합격을 취소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자신들의 실수 사실을 완일이씨에스 측에 전달하고, 탈락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탈락사실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과정을 공문서 형태로 전달하지 않고, 개찰이 진행된 7월 23일 오후 늦게 완일이씨에스의 여직원에게 유선전화로 통보했다.

다음 날인 7월 24일에서야 보고를 받은 완일이씨에스 대표는 즉각 도공 대전충남본부와 본사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입찰이 장난도 아니고 이처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공문서도 아니고, 우리 회사 여직원에게 전화해 ‘실수로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도공 대전충남본부 담당자는 지난 7월 31일 서울 강서구 완일이씨에스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변호사들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본 뒤 이번 입찰결과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도공은 지난 8월 6일 완일이씨에스 측에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도공 직원의 실수는 있었으나 이번 사업은 완일이씨에스가 아닌 원래 1순위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앞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소송은 물론, 국토부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도로공사의 어이없는 실수와 미흡한 행정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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