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수수료, 메리츠화재와의 협약으로 안정적 서비스 강점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함께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공제 상품을 운영·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조합원사 대표 및 소속 임직원이다. 기간은 1년으로 필수 가입 조건인 기본 플랜 요건을 채우면 자유롭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 플랜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급형(A1·1000만원), 일반형(A2·5000만원), 고급형(A3·1억원), VIP형(A4·2억원) 등이 있다.

선택 플랜 가운데 운전자 비용 실손 보상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500만원의 조건을 포함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운전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3000만원까지, 중대 법규 위반으로 치료 기간이 발생하면 140일 이상은 3000만원, 70~139일은 2000만원, 42~69일은 1000만원까지 각각 보상한다. 일반 교통사고(중상해)도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상해 사고로 법원에 의해 벌금이 발생하면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송 과정에서 필수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원까지 준다.

다만 도주(뺑소니), 음주, 무면허, 영업 목적(택시, 카풀, 택배 등 이윤 추구 시)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이 상품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전자비용 특약은 4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 소재가 확장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장의 가치가 두드러진다는 전언이다.

이 상품은 저렴한 수수료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협약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가 최대 장점으로 손꼽힌다.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하며 현장직 노동자도 인수심사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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