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7월 이후 구매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6월 종료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17일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 비중은 60.7%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해 자동차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으로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자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를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한편 개정안은 7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자동차 개소세 감면은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산업도 살리고 소비자 부담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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