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사옥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사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 분야 계약 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철도시설공단은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 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 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 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純) 공사 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 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했으며 일괄 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개정해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 현장 근로자 1만 명 가운데 발생하는 사망 인원을 뜻한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개혁 등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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