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설비 없어도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0V 콘센트만 있어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대한 올해 주요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과제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별도 관로 공사로 전용 설비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전용 설비없이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한 무선망 재판매 사업 등록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보다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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