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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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안전 보건 정책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2016년 1월 16일부터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보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 위험성 평가의 의무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중 중요한 쟁점 사항은 위험성 평가의 강제화 방안이다. 전기업종에도 크고 작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해 유해 위험성의 수준에 따라 감축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수시·정기로 구분해 실시한다.

사업주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진행 기간별 위험성 평가를 한 날부터 기산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위험성 평가의 불이행 등 문제점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벌칙 규정이 없다. 단지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포함하고 간접적 제재 방법을 취할 뿐이다.

위험성 평가의 강제화 수단이 없다 보니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하고 진행 결과를 심사해 근로감독을 면제하거나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해주는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 산업재해의 후진 상태를 교육과 계몽으로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과 제도가 없어도 잘 지키는 선진의식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입법정책을 달리해야 한다.

영국·독일·싱가포르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벌칙 규정이 없다. 그 결과 위험성 평가를 대부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보존현황도 20% 미만이라고 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위험성 평가며 8년 전에 도입한 후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 검증됐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벌칙 규정이 없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불이행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 위험성 평가의 개선과제와 강제화 방안

위험성 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를 강제화한다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 무슨 내용을 강제화할까? 우선 위험성 평가를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고 벌칙은 형사처벌과 과태료 중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지,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입법개정안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수렴도 중요하다.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로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면 노동계는 형사처벌을, 경영계는 과태료를 주장할 것이 예측된다.

위험성 평가를 강제화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시도했으나 노사대립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전과 분위기가 다르고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위험성 평가를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할 과제가 많다.

①위험성 평가의 보고 의무와 법적 근거의 마련 ②유해위험요인 KRAS의 분류기준의 개편방안 ③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심사기준 ④위험성 평가지침의 개정방안 ⑤위험성 평가의 제재기준 마련 및 제재 방법 ⑥위험성 평가의 미이행, 내용의 불충분 및 평가 기준, 평가 주체와 절차의 위반, 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조치, 진행 결과 및 개선조치의 결과 보고 ⑦시정명령과 위반 시 제재 절차 ⑧행정적 제재 처분과 이의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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