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한 달여만에 1500여건 발의...20대 국회 폐기법안 주류
한국광업공단법·전기사업법·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 내용 대동소이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밖에 안됐지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7일 현재 접수된 의안은 1510건의 법률안 등 총 1544건에 달했다.

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5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171건) ▲기획재정위원회 (146건) ▲법제사법위원회 (135건) ▲환경노동위원회 (126건)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들이 주류를 이뤄서 개원 초기에 의원실 이름을 알리거나 새롭게 포진한 보좌관·비서관들의 과잉 경쟁 양상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광업공단법, 전기사업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충북 청주 서원)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간 통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홍영표(인천 부평)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강원도 내 폐광지역 주민들이 해당지역의 피해를 우려해 법안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 21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도 20대 국회에서 이훈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지난 국회 때 발의된 기본법에는 기존 전력망의 정보통신화 추세를 반영해 지능형 전력망을 전기산업으로 정의했지만, 정보통신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 법안에는 삭제한 게 차이점이다.

이밖에 농어업 경영체의 냉동보관시설·식품가공시설 등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나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도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것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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