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各 채권 신탁계좌 관리…대금 직접 지급 윤활유 역할 가능”

건설공사 현장의 대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으로 공사대금 채권신탁제도가 제시됐다.

건설정책학회(회장 이원재)는 “직접 지급 관련 법령을 포함해 다양한 대금 지급시스템 방안이 적용되고 법적인 의무화 조치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NH투자증권에서 기존 대금 지급시스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사대금 채권신탁제도를 구상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채권신탁제도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도급대금,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가지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업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가지는 자재·장비 대금 등의 각 채권을 신탁해 신탁계좌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사 현장과 무관한 (가)압류, 양도통지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급이 가능해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 3월 2일 신설 개정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서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정책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 지급 청구권은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양도통지 등의 송달 시점보다 직접 지급 사유의 발생 시점이 아닌 직접 지급 시점이 앞서야 직접 지급의 우선권이 확보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압류 등의 송달 시점 이후 발생한 기성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의 우선권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직접 지급 합의서가 아닌 채권신탁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에도 채권신탁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정책학회는 공사대금 채권신탁제도를 통해 ▲공사 현장과 무관한 부실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양도통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직접 지급이 이뤄져 사회적 약자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의 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 관련 이해관계인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보증회사 및 채권자 간 분쟁 및 소송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 등의 체불금 대위변제 손해를 최소화하고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증액 손실금액에 대한 보증금 지급액 절감과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부실 수급인과 계약해지 없이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며 ▲압류금지 노무비 산정이 불필요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이밖에 ▲대금 지급시스템의 다수 전용계좌 개설 및 복잡한 업무절차 간소화 ▲체불 민원이나 채권 우선순위 분석 등 행정업무 소요 시간 및 비용 절감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송달 시 공탁 없이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기한 초과 유보로 인한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위반 리스크 대비책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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