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예고된 내용 대부분 추진…REC 판매 여유 생긴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 계통접속 혼잡 완화 새롭게 포함

정부가 잉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해소와 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0일 RPS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예고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 신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우선선정방식 개선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 개선 등 내용이 담겨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본지 6월 15일자 보도.

정부는 관련 행정예고에 담긴 내용을 대부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로 인한 계통접속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을 새롭게 담았다.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제주지역의 풍력 연계 ESS는 기존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로 하루 1회 방전하던 것을 봄‧가을‧겨울 5~10시 및 18~23시로 2회 방전토록 규정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 ESS를 지원해 온 만큼 당초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발전 시간과 출력 등을 조정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기존 규정 아래서는 낮 시간에 충전하고 밤 시간에 일괄적으로 방전해서 계통에 부담이 컸다는 것.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아지면서 차단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충‧발전 시간 확대와 출력제한 등 조치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및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RPS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태양광 발전소의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 REC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 온 업계의 숨통이 어느 정도는 트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REC를 팔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REC 가중치 1.0을 적용받아 온 기존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를 절반인 0.5로 조정했다. 우선 공공분야의 의무이행사를 대상으로 해당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의무이행사가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다음연도 의무량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내년에 이행해야 할 의무이행량의 일부를 앞당겨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달성할 수 있게 돼 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된다. 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기존에는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발전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었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방식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설비 보급 현황 등에 맞춰 설비 용량과 구간, 비중을 설정할 수 있게 해 보다 많은 사업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고정가격계약자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업계는 100kW 미만, 100kW 이상 1MW 미만, 1MW 이상 3단계로 설정한 구간에서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에 포함되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해 왔다. 타 분야보다 범위 설정이 광범위해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시행한 입찰에서도 전체 선정 물량의 평균 경쟁률은 4.89대 1 수준이었지만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의 경쟁률은 9.63대 1로 가장 높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부지 태양광 대비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제도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행정예고가 나오면서 국산 바이오연료 업계가 수입산 연료와 함께 묶여 가중치 조정의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발전공기업의 기존 석탄혼소 설비에 대한 가중치 축소와 관계없이 혼소 발전량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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