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양도·합병 무효판결 확정 후 30일 內 신고 의무 규정 신설

앞으로 전기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공사업자는 무효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 수첩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디지털 전환한다. 전자카드형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수첩은 건설업계 최초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363호, 2019년 4월 23일 공포, 2019년 10월 2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수첩 관련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전기공사업의 양도·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신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무효판결 전 실적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져 왔다.

따라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양도·합병 무효판결 전 실적을 이용한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효판결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시행규칙 시행 전 양도·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합병 무효판결 받은 사실을 신고토록 하는 특례를 부칙에 포함해 개정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기존 통장 형태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수첩을 온라인에서 구동(앱 형태)되는 전자카드형 경력 수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2년간 기존 수첩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기공사기술자가 발주처 등에 경력을 증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경력증(상장 형태)을 발급한다.

전기공사협회는 기술자가 협회를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작은 시작”이라면서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전자카드형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수첩은 선제적으로 기술자 편의와 민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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