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위 통과...오는 8월까지 입법예고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부터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26일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을 포함하고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 상장형 면허증 양식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안위는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8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오는 11월까지 규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해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는 경우 사용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2호기와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리 2호기 원자로건물 원자로압력계측기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되고 한전연료 제3공장의 건물 구조 변경사항 등이 허가서류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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