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당 수력 2원, 원자력 1원, 화력 0.3원...화력 표준세율 2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다른 발전원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사진)은 지난 3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원별로 서로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력과 원자력은 각각 ㎾h당 2원, 1원인데 화력발전은 ㎾h당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실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높여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 확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어 의원은 “다른 발전원들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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