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상임위 3년 봉인 풀고 ‘세상 빛으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이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대 맞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업계가 극적으로 분리발주 시대를 맞이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숙원 사업으로서 갖가지 벽에 막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정숙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적 290인, 재석 179인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어 가결됐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 법안도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해야 하지만 장정숙 의원이 차기 국회에서는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새로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약 없는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었다.

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불합리한 하도급을 봉쇄한다는 취지에서 업계의 중요 사안이지만 건설 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이 법안 처리 과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계의 명언까지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 12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후 대한건설협회는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낙관적이었지만 법사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20일 오전에 열린 법사위도 무사히 통과한 후 본회의의 관문까지 무난히 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이어 소방시설공사까지 분리발주 시대를 개막했다.

이 법안의 통과에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한몫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넣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법안 처리 촉구 활동과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 속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제20대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여론이 상당해 신속한 여야 합의로 본회의 개최까지 이르게 됐다.

물론 소방시설공사업법도 한국소방시설협회 인사들이 꾸준히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전하는 등 업계의 불합리한 하도급 문화 근절을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 전개를 통해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맞이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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