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25%→50% 감면율 확대…대기업까지 대상 포함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최장 6개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임대료 감면 폭이 2배로 확대(25%→50%)되고 중견·대기업 매장도 임대료 감면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 매장 16개 사(시티 면세점, 그랜드 면세점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 사(에스엠 면세점,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등)로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적용대상 임대료는 2020년 3~8월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중소·소상공인, 중견·대기업)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연동 임대료 체계가 이미 적용된 일부 상업시설의 경우 이번 임대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임대료 6개월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 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폭이 확대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천공항의 일일 여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공항 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전사적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항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존 및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공항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사업자분들께서도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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