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 등 시험인증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법을 왜 발의했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또 이훈 의원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전기신문 인터뷰Live]에서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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