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검사 필요설비 ‘6개→4개’ 줄어
중기중앙회·자동제어조합 백방 뛴 성과

계장제어장치 직생확인 설비기준 완화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내용
계장제어장치 직생확인 설비기준 완화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내용

계장제어·전력감시제어 등 장치의 직접생산(직생) 확인을 위한 검사설비 기준이 완화됐다. 필요 설비가 기존 6개에서 4개로 줄어듦에 따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제어장치업계에 따르면 직생 확인 검사설비의 간소화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3월 16일부로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계장제어장치,전력감시제어장치(모니터장치·최대수요전력제어기·전력보호감시장치·집중표시제어장치),빌딩자동제어장치 등 229개 품목으로, 시행일 이후 직생 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개정 고시 내용에 기반해 4개 설비만 보유하면 제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직생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생산시설 검사를 위해 ▲오실로스코프 ▲직류전압·전류발생기▲저항가감기 ▲캘리브레이터 ▲디지털멀티테스터 ▲계장신호측정기 등 6개 설비를 갖춰야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필요설비 기준이 검사설비의 기능 향상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캘리브레이터·디지털멀티테스터·계장신호측정기 등 3개 설비는 1개 설비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이 이뤄졌으나 관련 법령이 6개 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던 탓이다.

이 개정안은 이 같은 기술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 직생 확인 신청 기업은 기능과 용도가 공통되는 검사설비인 캘리브레이터·디지털멀티테스터·계장신호측정기 중 1개만 보유하면 검사설비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필요설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업계 모든 기업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단 검사설비 수가 총 4개로 규정돼 기업의 설비구축 비용이 감소하고, 중복투입됐던 검사비용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검사설비 기준 완화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이 합심해 업계 애로를 해소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자동제어조합은 다년간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받아온 과도한 설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설비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들고가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제어조합 관계자는 “기준 완화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를 실제로 법령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품목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정인 만큼 앞으로 업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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